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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02:50 경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여기에 왜 왔어 ,

내가 술 먹고 소리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 이 더러운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위 E이 " 지금 이웃사람들이 자고 있으니 수면 방해하지 마세요!

" 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치다 " 너, 죽어 봐라" 라고 협박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9. 03:10 경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다른 사건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병신 십 새끼야!, 미친 짓거리하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피의 자체 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일 시경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의 증언이나 목격자 진술, 기타 정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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