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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2:57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달라는 112 신고를 받은 C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뭐하자는 거냐!

”, “ 씨 발 놈아! 팀장 나오라 그래! ”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출 것을 권유 받자 “ 너, 이 새끼! 나 하고 장난 하나!”, “ 너도 새끼야! 좆 빨아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과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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