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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23:50 경 세종 보 듬 3로 8-20에 있는 안경마을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19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 운전 똑바로 해,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가 와 “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라고 항의를 하자,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 내가 기자인데, 너 지금 뒈졌고, 내일 신문 대문짝만하게 써 준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중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 00:0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공권력이 이제 왔어,

야 니가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기자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위 C 및 불특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E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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