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립공원용도지구상 국립공원구역이면서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광주시 B에 있는 약 2,103㎡ 면적의 임야에 대하여 트렉터를 이용하여 잡목을 깎아내고 밭으로 개간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B에서, 제1항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7. 4.경 임야 지상에 농기구 등을 보관할 용도로 약 35㎡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1동을 설치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약 35㎡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1동을 설치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도 C세계유산센터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위반행위 내역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구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