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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0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림이고 도시공원인 서울 노원구 B에 있던 무허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을 쌓은 뒤 건축물 신축을 위한 바닥 기초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뒤 철골구조물과 경량칸막이로 벽과 지붕을 얹어 196㎡ 면적의 단층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고발장, 고발장(추가)

1. 수사보고(토지임야대장 등 자료 첨부)

1. 각 현장지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도시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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