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문중회 종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문중 소유의 김해시 D에 있는 답 1,388㎡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허가 행위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 피고인은 2012. 2.경 위 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답 중 약 80㎡에 석분을 깔고 화강암으로 포장을 하여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위 80㎡에 철파이프로 된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1.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사촌형이자 위 문중의 대표자인 F의 집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을 설치하였으므로 2013. 10. 7.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4회에 걸쳐 김해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각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서, 각 국내등기조회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