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129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99에 있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약 60㎡(10m×6m) 면적의 토지에 대한 절토 및 성토 공사를 하고, 인접한 토지에 있는 때죽나무 1주와 팥배나무 9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죽목벌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