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B, C,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3㎡ 면적의 원두막을 건축하고, 2018.경 같은 장소에서, 약 23㎡ 면적의 야외부엌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B, C, D에서, 약 16㎡ 면적의 법당, 약 48㎡ 면적의 창고, 약 13㎡ 면적의 원두막, 약 23㎡의 면적의 야외부엌을 건축하여, 2019. 1. 17. 양산시웅상출장소장으로부터 2019. 2. 22.까지 위 건축물들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항공사진
1. 시정명령 공문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 계획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