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주례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71 세) 운전의 G 택시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 홈 플러스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