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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5. 1. 24. 04:22 경 구리시 경 춘 로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를 도매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검 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 앞서 신호를 대기하는 피해자 C(21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1,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2015. 1. 24. 04:36 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57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0,24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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