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9: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소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11수 용동 앞 복도에서, 그전 동료 수용자와 다투고 위 교도소 11수 용동 C에 조사 수용된 것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의 양변기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그 조사 차 위 교도소 수용관리 팀 실로 이송되어 기초조사를 마친 다음 다시 위 C로 복귀하다가 갑자기 위 교도소 근무자들에게 욕설하며 몸부림을 치던 중 위 교도소 교도 관인 피해자 교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으로 제지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및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교도관의 교도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조사 수용된 것에 화가 나 난폭한 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 관인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도소 내 질서 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