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30 2017고단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자로, 2017. 3. 7. 09:40 경 위 공주 교도소 2수 용동 하층 C에서 교도관 D에게 진정서 작성에 사용할 인주를 수용 실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위 C 안에 있는 비상벨을 수회 누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위 교도소 교도 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주를 가지고 와 무인케 한 후 피고인에게 “ 진 정 취하하지 마요.
”라고 말을 하자, 당시 위 수용 실에 있던
F 등을 비롯한 위 2수 용동 하층에 있는 재소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 개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재소자들을 상대로 방 장사나 한다.
” 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