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9:1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하층 B에서, 위 교도소 C과 소속 교도 관인 교사 D가 동정 관찰 중 같은 거실 동료 수용자인 E이 누워 있는 것을 적발하고 교도소 허가 없이 모포로 감싼 PET 병 2개를 회수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거실 바닥을 내리치며 ‘ 씨 발, 정말 돌아 버리겠네,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PET 병 2개는 내 꺼다’, '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면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할 거다,
4년 후 의정부로 찾아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0 경 위 교도소 F 실에서, 위 교도소 C과 소속 교도 관인 교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관규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는 중 자기 가슴을 치면서 ‘ 나에 대한 처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라
장담을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묶으려 면 묶으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간이 중요하니 기억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E 작성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