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5:4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11수 용동 상층 물품 보관 창고 앞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C(40 세 )로부터 물품 검사를 받게 되자, “ 출소자한테 받은 이불을 왜 빼앗아 갔느냐,
출소 얼마 안 남았는데 나가면 다 고발하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바닥에 있던
4.5kg 상당의 분말소화기를 들어 휘두르려 하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D이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D(40 세) 의 좌측 팔을 물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에 대한 관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에 첨부된 진단서 및 수사보고( 증거사진 )에 첨부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