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4. 09:10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에 있는 대전 교도소 1수 용동 운동장에서, 보안 펜스를 넘어간 공을 줍기 위해 근무자의 허가 없이 운동장을 이탈하여 대전 교도소 교도 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밥이 넌 한주먹 거리도 안돼, 좆 밥 뭘 보냐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경 위 대전 교도소 1수 용동 D 실 앞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조사실에 수용되기 위하여 대전 교도소 소속 교도관 E로부터 피고인의 소지품을 잘 챙기라는 말을 듣고, “ 내가 어떻게 챙겨 ”라고 시비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교도소 소속 교도관 F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좆만한 게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좌우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감 중인 교도소 내에서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