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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8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8:45 경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5수 용동 C에서 임의로 상의를 탈의하는 등 사유에 의한 경고장 누적으로 조사 수용되어 착용하게 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한 후 저녁식사를 한 다음 재차 착용을 요구 받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원주 교도소 교도 관인 피해자 D(40 세 )에게 “ 씹할, 니가 무슨 교도관이야.

조심해, 씹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및 수용자 징벌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인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교도관의 팔을 입으로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교도관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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