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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08 2016가단5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7,92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8. 8.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재생재료가공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이라는 이름의 사업체의 사업주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으로서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C 또는 피고 C이 지정하는 업체에 대하여 각종 자재를 공급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순번 거래처 납품일자 품명 금액 1 F 2015. 11. 19. 백색 15,406,380원 2 F 2015. 12. 25. 백색 28,531,800원 합계 43,938,180원 원고는 2015년에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 C이 지정하는 F에 대하여 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위 2015년도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53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16년에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 C 또는 피고 C이 지정하는 G순번 거래처 납품일자 품명 금액 1 G 2016. 1. 12. 잡색 5,531,800원 2 E 2016. 1. 15. 전복판가루 7,523,500원 3 G 2016. 1. 15. 잡색 5,416,880원 4 F 2016. 2. 1. 페트 분쇄 세척 14,294,100원 5 F 2016. 3. 4. 페트 분쇄세척 13,055,000원 합계 45,821,280원 및 F에 대하여 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위 2016년도 공급물품 중 G으로부터 4,018,800원, F로부터 12,682,900원 상당의 물품이 반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지정하는 H에 대하여 기계 두 대를 12,5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2017. 2.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2015년도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18,638,180원(= 43,938,180원 - 25,300,000원) 및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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