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일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 제4조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단서 생략)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따른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산재보험 확정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51,634,230원(가산금연체금 미포함)을 추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갑 제1호증)을 발송하였고, 이와 함께 납부고지서(갑 제2호증)를 발송함으로써, 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보험관리번호 C,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확정보험료 33,643,280원 ②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가산금과 연체금의 합계, 이하 같다) 6,392,210원, ③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본사, 보험관리번호 D,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확정보험료 439,000원, ④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83,390원, 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보험료의 경우 보험관리번호 D로 본사와 일괄 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었다, 갑 제1, 2호증 참조,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14,699,940원, ⑥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2,792,980원, ⑦ 2015년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