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9,415원 및 그 중 43,343,354원에 대하여는 2014. 12. 27부터, 578,21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폐플라스틱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피고(2011. 12. 30. ‘주식회사 향우통합재활용’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정한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그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피고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업무를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년 재활용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수량 및 실적(제6조 제1항, 제2항) : 피고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위탁받은 수량 중 원고가 수탁 가능한 수량의 범위를 조정한다. 원고가 제출할 2013년의 경우 재활용 실적은 아래 [표 1]로 한다. 단, 계약량은 비대상혼입비율 등을 적용한 순 기준품목 실적달성률 계약량(kg ) 단가 (원/kg , 부가가치세 별도) 무색(백색) 페트 (이하 ‘무색’이라고만 한다
) 계약량 대비 110% 9,000,000 120 복합(혼합,갈색)페트 (이하 ‘복합’이라고만 한다
) 7,000 260 유색(청색) 페트 (이하 ‘유색’이라고만 한다
) 2,500,000 150 수 실적량을 말한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실적달성률을 초과하는 재활용 실적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 원고가 보증보험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적달성률을 초과하는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실적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