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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652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일염 등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농산물 등의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는 2013. 7. 17. 천일염의 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품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매입계약서 하림유노타니(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안비금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천일염의 소재원료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천일염의 소재원료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계약에는 공급상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자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전항의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된다.

단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품의 공급 및 납기)

1. 을은 갑의 발주에 따라 갑의 확정 발주량에 해당하는 본건 상품을 갑이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직원인 A는 2013. 11. 15. 원고에게 “2014. 2.부터 2014. 12.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사조남부햄(이하 ‘사조남부햄’이라고만 한다)으로 총 1,000t의 천일염을 납품하라“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발주서 이하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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