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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13353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신기능성 물질의 탐색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피고 A는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13. 피고 B의 대리인이라는 피고 A와 사이에 원고의 D 해외농업 농장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물품 공급 및 공사 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사업 조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C은 창고 신축에 따른 모든 자재를 구매 후, 시공에 적합하게 자재를 가공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까지 일괄 납품하고, 쌍방이 자재의 품질과 수량을 검수하여 이상이 없을 시 납품확인서에 서명하여 납품을 완료한다.

나. 자재구입 : 2015년 3월

다. 자재배송 : 2015. 4. 1. 이전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곳에 현장 도착하고, 운송료는 C이 부담한다.

2015. 4. 3. D로 이송하는 컨테이너에 적재시 상차는 원고와 C이 상호 재 검수하여 적재한다. 라.

D 현지 창고 신축 공사 : D 현지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 도착 후 30~60일 이내에 C은 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자재 문제는 C의 부담으로 해결한다.

제4조 업무 분담

가. C이 가공하고 조립된 자재 물품에 대하여 원고의 지정된 장소에서 원고와 C이 상호 협조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원고는 배송을 담당하여 D 현지 도착까지 책임지고 운송한다.

나. C은 D 창고 신축공사에 맞게 모든 자재를 원활하게 시공,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구매한 후, D 현지 농장 창고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시공 후 약속기일 내에 완공한다.

제5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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