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 2017. 3. 6. 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에 있는 부산지방노동 고용 청에 ‘ 피고인이 2016년도 근로 계약서 뒷면의 서명란에 직접 자필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24.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경제 4 팀 사무실에서, ‘ 피고인이 2014년도, 2015년도 근로 계약서는 직접 서명하였고, 2016년도 근로 계약서의 앞면 근로 자란은 직접 기재하였지만 뒷면의 이름과 사인은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 뒷면이 위조되었다, 또한 앞면의 근로 자란을 기재할 때, 2016년도 근로 계약서 제 3조 근무형태란의 휴게 시간, 제 5조 임금 및 퇴직 금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빈칸이었는데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 자란에 피고인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한 뒤에 빈칸을 채워 넣고, 계약서 뒷면에 피고인의 이름과 사인을 자의로 기재하여 위 조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년도 계약서 뒷면 하단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본, 근로 계약서 사본 (2014, 2015, 2016년도), C이 가지고 온 근로 계약서 사본, 근로 계약서 원본 촬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