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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8 2013고정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3:2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을 출입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청소년회원가입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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