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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8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이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D이 2013. 5. 10. 22:00경부터 23:20경까지 E(남, 17세) 등 청소년 5명을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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