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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6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2013. 9. 8. 02:40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5세)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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