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정18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7. 01:05경 위 ‘E PC방’에서, 청소년인 F(16세), G(16세)을 손님으로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입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