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45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청소년인 E(13세), F(13세), G(13세)을 출입시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