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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3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C'의 업주로 게임물 관련사업종사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종사자는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 외에는 청소년을 22:00부터 09:00까지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청소년인 D(18세, 고등학생)와 E(18세, 고등학생)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위 D와 E이 같은 날 03:16경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각각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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