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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7 2015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6:30경 자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경포사거리 교차로를 교동택지 쪽에서 경포해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죽헌 쪽에서 강릉시내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618,97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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