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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1 2019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6: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418에 있는 삼덕보건진료소 앞 도로를 병성동 방향에서 경천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8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우측 본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범발성응고장애,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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