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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6 2013고정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교차로상을, 석미아파트 쪽에서 먹거리단지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속초세무서 쪽에서 소야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던 D 효성 넬리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09:0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수산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같은 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계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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