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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장아파트 쪽에서 두경건설 쪽으로 진행하다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소유 E 오토바이와 피해자 F(62세) 소유 G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뒤 후미등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2세)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도록 하여 위 오토바이 수리비로 209,000원 상당, 위 쏘렌토 차량의 수리비로 629,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물건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오른쪽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특별한 확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H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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