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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9. 29.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세무서 앞 횡단보도를, 노학동 속초보건소 쪽에서 석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이었으므로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의 우측 다리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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