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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6 2015고단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오거리 교차로를 적십자 사거리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인 교동택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택시에 동승해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41세), 피해자 H(28세, 여), 피해자 I(28세, 여), 피해자 J(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에 수리비 합계 1,639,3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J, G,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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