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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116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500여 명을 고용하여 공공교육을 행하는 국립대학교이자 국가기관이고, 원고는 2012. 3. 1. 참가인의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해 오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참가인은 2015. 2. 28.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 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5. ‘원고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절차의 위법성 주체상의 하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단장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교양학부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무처장과 공공행정학과장이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관여하였다.

방법상의 하자 참가인은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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