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8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1. 2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1. 11. 원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강원랜드 C 현장에서 시설관리팀 D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거부 원고는 2014. 3.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짜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 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6. 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6.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6호증의 3,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부존재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14. 3. 31.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