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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4구합644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398 부당해고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4. 30.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 이하 같다)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900여 명을 고용하여 국립공원의 설치와 그 운영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참가인은 2013. 12. 31.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가 같은 해 12.경 실시한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4.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공개채용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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