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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54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문직 직원 채용계약(근로계약)의 체결 및 재계약 거부 원고는 2008. 4.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5. 25.부터 2009. 5. 24.까지로 하는 전문직직원 채용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4. 23.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채용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고 피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나. 행정심판의 경과 이에 피고는 2009. 7.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9. 22. ‘피고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재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2. 21.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다.

급여의 지급 피고는 2009. 5. 25.자로 원고의 직원으로 복직되었고, 원고는 2009. 5. 25.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합계 24,893,6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0구합59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2010. 1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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