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F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1. 6. F에 입사하였다.
1. 대상자 성명 : D 담당업무 : 농산담당 입사일 : 2018년 11월 6일
2. 통보내용 귀하께서 입사일 이후 당사에서 노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귀하의 수습기간 중 근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식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통지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래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당사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근무일 : 2019년 2월 6일 원고들은 2019. 2. 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내용의 수습 평가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2019. 3. 11. ‘참가인은 수습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수습근무 평가를 한 후 이 사건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9. ‘참가인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수습사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