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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누368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7. 중앙2015부해1030 주식회사 A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12. 4. 설립되어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4. 1. 원고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수습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2015.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7.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업무평가 및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정규직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시용계약(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은 인사와 노무 관계를 총괄하는 인사과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시용계약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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