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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31 2011고합25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합256] 피고인은 2011. 1. 14 21:2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인 F이 마시고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마시고 이에 항의하는 그녀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 위에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반항하는 그녀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주먹으로 그녀의 이마를 3회 때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1고합528] 피고인은 2011. 7. 30. 09: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씹할놈아, 지랄하지 마라, 내가 늙은년하고 씹하겠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합561] 피고인은 2011. 5. 21. 23: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길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L(48세)가 막걸리를 사들고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니 뭐 쳐다봐, 모가지 울대를 꺾어버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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