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8 2013고단7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말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 외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손을 만지고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0:3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축산물 대형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이 근무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배 부위를 만지고, 귓불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5.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G클럽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5세)가 다른 동료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귓속말로 “E야 너 가슴한번 만져 봐도 되니” 라고 말을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7. 30. 08: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8:40경 원주시 C에 있는 F 4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살 언제 뺄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꼬집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7. 30.경 0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9:0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축산물 대형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추행 할 맘을 먹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