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연인 관계였던 원고 A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 ㆍ 폭행하였고, 그녀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A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녀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강제 추행 상해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 2019 고합 357, 2020 고합 84( 병합)], 2020. 4. 29.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대구 고등법원 2020 노 145), 2020. 7. 16.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상해 피고는 2019. 5. 29.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원고 A 운영의 'F‘ 노래방 202 호실에서 그녀를 찾아갔다가 그녀로부터 노래방에서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원고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원고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 모텔 왜 안 가는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건조물 침입 피고는 2019. 5. 29. 경 대구 달서구 E 건물 2 층에 있는 원고 A 운영의 F 노래방에 찾아가 그 녀를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재차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9. 6. 30. 22:18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