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AIR WALK 남성용 검정색 가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경 물류센터 직원으로 일하던 ‘C’ 영남 물류센터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같은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37세) 을 만 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약 1 달 간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녀와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럼에도 그녀가 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그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한 달에 2번 이상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다 시 교제 하자고 하였지만 그녀가 끝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그녀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3. 15:24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마트 ’에서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1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03:36 경 위 식칼을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가 퇴근하는 길목에 위치한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공원 ’에 찾아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팔목을 잡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위 공원 안으로 데려간 후,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그녀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꺼려 하며 집으로 가려 하자, 그녀에게 “ 조금만 더 이야기 하자고요!
”라고 말하면서 위 가방 안에 있는 식칼을 꺼 내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칼 버려 라! ”라고 고함을 치자, 그녀의 팔을 잡아 당겨 그녀를 위 공원 잔디밭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위 공원 잔디밭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 왜 카는데! ”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오른쪽 무릎을 꿇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