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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10.16.선고 2007고합257 판결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재물손괴
사건

2007고합257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 재물손괴

피고인

정OO, 제조업

검사

예세민

변호인

변호사 장지근

판결선고

2007.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봉투 1매(압 제1호),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 1매(압 제2호), 가짜 돈뭉치 224매(압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 ***, ***를 각 강간한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가짜 돈뭉치 [흰색 봉투(압 제1호) 안에 만원권 지폐 1매 (압 제2호)와 신문지를 만원권 지폐 크기로 잘라 만든 가짜 돈뭉치 224매(압 제3호)를 넣어 만든 것]를 떨어뜨려 피해 여성들이 이를 주우면 남의 돈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훔쳐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여 건물 옥상 등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5.5.2.21:45경 대구 북구 ***소재 ***' 미용실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000여. 21세)을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녀를 위협하여 위 *** 미용실 2층 사무실로 데려가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그녀의 허리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다리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고,

나. 2006. 5. 28. 23: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역 앞 계단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000여, 16세)를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같은 동 소재 00 빌딩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네가 갖고 간 돈은 우리 아버지 수술비인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다. 같은 해 7. 29. 23:3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지하철 동대구역 뒤편 계단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000여, 26세)을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같은 동 소재 00빌딩 옥상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네가 갖고 간 돈은 우리 아버지 수술비인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라. 같은 해 12. 31. 18:00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역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000(여, 20세)을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같은 동 소재 *** 옆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내가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너를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그녀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콧등이 부어오르는 상해 등을 가하고,

마. 2007.6.7. 00:20경 대구 북구 ** 소재 ** 사우나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000여. 23세)를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같은 동 840-2 소재 OO빌딩 옥상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는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무릎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걷어차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좌상 등을 가하고,

2.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도망을 가면서 잠겨있는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위 00빌딩 1층 현관문에 그곳에 있던 나무간판을 집어던져 유리창 1장 시가 7만 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000, 000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3) 중 이에 부합하는 000, 000의 각 진술기재

1.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11)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및 사진 영상

1. ***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9, 35, 37)의 각 기재 및 사진 영상

1. 의사 000이 작성한 000에 대한 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000가 작성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마 사실 : 각 형법 제301 조, 제300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라 사실 : 형법 제301 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 각 형법 제297조

라. 판시 제2 사실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가는 여성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9.19.21:00경 대구 북구 ** 소재 ***대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000여, 16세)를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같은 구 관음동 1402-1 소재 건물 5층 옥상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집. 부모, 학교에 다 말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팔을 눌러 항거불 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나. 같은 해 10.4.21:30경 대구 북구 *** 소재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000여, 20세)을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같은 구00동 *** 소재 건물 5층 옥상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다. 같은 해 11. 19. 22:10경 대구 동구 00동 소재 000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000(여, 19세)를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 5층 계단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네가 갖고 간 돈은 우리 아버지 수술비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인 000, 000, 00○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윤구

판사안종열

판사윤원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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