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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3 2019구합6252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4.부터 기상청 소속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4. 23. 09:40경 관사 거실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망인이 평소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협심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및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F 5호기 도입사업 추진 등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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