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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합50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0. 7. 07:20경 망인이 자택 거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E의원 의사 F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개인 질병인 협심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병인 변이형 협심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심장질환으로까지 이어졌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은 2007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 특성상 매월 70~100시간 가량 야간근무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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