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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누677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을 초과하는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사망 전 근무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상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수준이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자문의조차도 ‘직장 이사 등의 스트레스의 증거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더해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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