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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8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위 게임 장에 ‘ 골드 마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6. 5. 경 위 게임기를 ‘ 신이된 고래 레 전드’ 40대로 교체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무선 수신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1회 이용 시 100원의 이용 금액이 차감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지폐 투입기 내부에 게임기 승률 조작 등에 이용되는 무선 수신장치( 속칭 ‘ 콜 보드’) 가 부착되어 있고, 1회 이용 금액을 300원으로 개 ㆍ 변조한 ‘ 신이된 고래 레 전드’( 등급 분류 번호: CC-NA-151210-005 호)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과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단속지원 결과 회신( 신이된 고래 레 전드- 강릉 경찰서 )에 대하여},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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