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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7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2016. 7. 18.까지 서울 동대문구 C, 2 층 B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오션 레 전드 2 게임기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게임 물을 덮어 씌워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에 관하여), 오션 레 전드 2 게임 설명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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